5월 18일, 잊지 않고 있습니다. 39년 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움직임이 있었지만, ‘계엄군의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마치 잘린 것과 같았습니다. 지난해 한 피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국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범죄 17건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진상 규명의 길에 가까워지길 바라며 여전히 아프지만, 그럼에도 져버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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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4층 사람들,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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