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ˑ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0.1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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