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투자자 예치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금계좌 중 10개가 넘는 계좌가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에, 이런 위장계좌가 활개 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A업체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위장계열사 B업체를 설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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