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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장소 총정리, # 만 18세, 19세,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자 준

오늘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유해물질 판매 금지와 출입 제한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예방하는 것,

건강한 사회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만 19세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도 기준,
만 19세의 나이 계산입니다.

2006년 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8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19세가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바탕 화면의 표를 보시고,
출생년도 2006년생의 경우,

생일 지났는지,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9세 미만자에게 판매, 배포시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인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 또는 투약 시 환각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판매하는 경우

유해매체물인 청소년유해 간행물(성인 잡지 등), 유해 영화·방송·음반·게임물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 등, 판매, 배포 금지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비디오감상실, 무인텔 등이 있으며 표를 참고합십시오.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은, 유흥업소,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있으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위생관리법상, 찜질방은 22시부터 05시까지 출입이 금지됩니다. 단, 보호자 동반시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청소년의 성매매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처벌 관련,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넷째,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분류되며,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게임산업진흥법상 PC방 출입, 음악사업진흥법상 노래방 출입은 22시에서 09시까지 출입이 안되며, 만 19세인 고등학생도 출입이 불가하다.

만 18세의 나이 계산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7세,
생일이 지났으면 만 18세입니다.

이어서, 18세 미만자에게 제한되는 법령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영화비디오물진흥법상 18세 미만자에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상영 금지 및 방송이 제한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로 분류되며,

사업주는 연소자를 고용하려면, 연소자증명서 (의사의 건강진단서 포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셋째,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법상 실종아동 및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출입 불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 취업 불가입니다.

이 모든 규정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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