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1~3월까지 받은 급여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한 상태이고 내년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공제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3월말 기준 퇴직 후 실업급여 외 추가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의료비, 카드사용비 등 추가 소득 및 세액 공제대상 기간이 1~3월까지만 해당되는지 12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jeonghunlee1990